즉석복권을 산 사람과 긁은 사람이 다를 경우 당첨금은 공동소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대법원은 즉석복권을 다른 사람에게 사주었다가 당첨되자 당첨금을 대부분 가로채 횡령혐의로 기소된 신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즉석복권 구입자가 긁은 사람에게 당첨금을 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한 당첨금은 공동소유"라며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씨는 작년10월 다방 종업원 김모씨에게 돈을 주고 즉석복권을 4장을 사오도록 한 뒤 다른 사람이 긁은 복권 2장이 각각 2천만원씩에 당첨되자 1백만~6백만원 씩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겼다.

이후 김씨가 고소를 제기,1심에서는 신씨에게 유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소유권까지 넘겨준 것은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