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먼저 받고 경매에 참여하세요''

부동산 금융 서비스회사인 요론닷컴(www.yoloan.com)은 경매로 부동산을 살때 미리 대출금액을 확정해 주는 금융시스템인 ''경매낙찰잔금 사전승인 대출제도''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경매로 구입하려는 부동산을 요론닷컴측에 제시하면 해당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감정평가 등을 거쳐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해 사전승인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다.

요론닷컴은 낙찰 예상금액의 약 70%까지 사전 승인해 주며 경매낙찰 후 잔금일 낙찰물건을 담보로 대출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경락잔금대출 금리는 연 12.5%다.

(02)2185-5005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