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법원 경매시장에 2회이상 유찰된 아파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경매에서 2번 유찰되면 최저입찰가격이 감정가의 64%로 떨어지기 때문에 잘만 고르면 시세보다 20∼30% 싼 값에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1회 유찰된 상태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많아 2회 유찰후 낙찰되는 건수는 월평균 10건 정도에 그쳤지만 지난 9월엔 60건,10월엔 73건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시장동향=지난 1일 서울지법 본원4계에서 3차 입찰에 들어간 관악구 신림동의 32평형 아파트(사건번호 2000-18593)는 10명이 응찰,1억3천8백80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1억8천만원)의 77.1% 수준이다.

감정가가 시세와 비슷한 점을 감안하면 시세보다 4천만원 이상 싼 값에 구입한 셈이다.

서울의 강남이나 서초 송파 등 인기지역에선 2회 유찰되더라도 1회 유찰때의 최저입찰가(감정가의 80%)를 웃도는 금액으로 낙찰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인기지역을 벗어난 상계동이나 오류동 화곡동 등지에선 보다 값싸게 낙찰받을 수 있다.

◆유의사항=여러번 유찰된 물건이라도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경우엔 유찰횟수만 보고 입찰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입찰전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정확한 시세와 감정가를 비교해봐야 한다.

같은 아파트단지라도 향이나 층별로 시세차이가 큰 경우도 많아 꼼꼼히 챙겨보는 게 바람직하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