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및 석유제품을 수입할 때 붙는 수입부과금이 내년 1월부터 ℓ당 13원에서 14원으로 오른다.

또 7월부터는 등유와 천연가스의 국내 판매때 붙는 판매부과금이 각각 ℓ당 20원에서 23원과 t당 6천9백8원에서 9천7백50원으로 인상된다.

산업자원부는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에 맞춰 원유 등의 수입 및 판매부과금 조정을 담은 석유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에앞서 확정한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계획을 통해 석유류 제품 등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혀 내년중 휘발유 등유 LPG 등 석유류 제품의 소비자 가격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