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기내식이 안전함을 인정하는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로 국내 처음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1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모두 네차례의 심사를 받아 단체급식 분야에서 HACCP 적용 1호로 지정됐다.

대한항공은 자사 항공기와 국내에 취항하는 27개 외국 항공사에 하루 평균 3만2천식의 기내식을 제공하고 있다.

박주병 기자 jb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