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 4단독 서승렬 판사는 20일 J(62)씨가 아들(32)을 상대로 결혼자금과 교육비 등 3천8백75만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들에게 결혼비용 8백75만원을 준 것은 결혼식에 참석,아버지로서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증여로 볼 수 없고 교육비 역시 혈육관계 유지를 전제로 한 증여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J씨는 부인과 이혼한뒤 부인과 함께 살던 아들이 자신과 수년간 소식을 끊은채 지내다 결혼을 계기로 다시 만나기 시작했지만 결혼 장소와 날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자 소송을 냈다.

J씨는 소장에서 "아들이 결혼 날짜와 장소를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등 모욕감을 줬다"고 주장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