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를 위해 강남구청 홈페이지(www.kangnam.seoul.kr) 게시판에 주민들이 상담내용을 게재하면 담당 변호사가 답변해 주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내년 3월부터는 주민과 변호사가 문자채팅 방식으로 쌍방향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도록 이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구는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실시중인 기존의 무료 법률상담도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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