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술 빼내 경쟁사 취업 '연구원 구속/사장 수배' .. 퍼스트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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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정진섭 부장검사)는 20일 자신이 근무하던 벤처회사에서 디지털영상저장장치 기술을 빼낸 뒤 경쟁업체로 옮겨 영업에 이용한 퍼스트정보통신 선임연구원 이모(26·여)씨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인 퍼스트정보통신 사장 박모(33)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다니던 S사를 그만두면서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 운영프로그램의 핵심기술인 ''소스 코드''(source code)를 복사한 CD 7장을 훔쳐낸뒤 당시 엠케이정보통신(현 퍼스트정보통신) 선임연구원으로 입사,이 기술을 이용해 ''mDVR''이라는 별도의 디지털영상저장장치를 개발,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와 박씨는 S사가 20억여원의 연구비를 들여 개발한 기술을 훔쳐 일부 보완,신제품을 만든뒤 S사 제품 수출가의 3분의 1 수준인 2천달러를 받고 해외에서 팔아 14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퍼스트정보통신의 DVR제품은 코스닥 등록기업인 모업체를 통해 판매되고 있어 이 업체의 관련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다니던 S사를 그만두면서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 운영프로그램의 핵심기술인 ''소스 코드''(source code)를 복사한 CD 7장을 훔쳐낸뒤 당시 엠케이정보통신(현 퍼스트정보통신) 선임연구원으로 입사,이 기술을 이용해 ''mDVR''이라는 별도의 디지털영상저장장치를 개발,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와 박씨는 S사가 20억여원의 연구비를 들여 개발한 기술을 훔쳐 일부 보완,신제품을 만든뒤 S사 제품 수출가의 3분의 1 수준인 2천달러를 받고 해외에서 팔아 14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퍼스트정보통신의 DVR제품은 코스닥 등록기업인 모업체를 통해 판매되고 있어 이 업체의 관련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