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금융기관은 물론 환전상 등 비금융기관을 이용해 특정범죄로 얻은 자금을 세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안"(자금세탁방지법)을 의결,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은 <>범죄단체조직 등 직업적이고 반복적인 범죄 <>조세포탈죄와 금융기관 임.직원의 배임.수재죄 등 거액의 경제범죄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 <>해외재산도피 범죄 등 35종의 범죄를 처벌대상 범죄로 정했으며,이들 범죄자금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했다.

세탁 과정을 거친 범죄자금임을 알면서도 받은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무회의는 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금융기관이 범죄자금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재정경제부에 설치되는 "금융정보분석기구"(FIU)에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법안은 특히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검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위원회 외에 경찰청을 추가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