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적 통제를 받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많았던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감청설비가 국회의 직.간접적인 통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 인권특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비밀보호법에 ''국가기관 감청설비 통제 조항''을 신설, 현재 감청설비 인가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국가기관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경찰 등 일반수사기관은 감청설비를 도입할때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은 국회 정보위의 의결이 있으면 비공개로 감청시설 현황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뒀다.

이와 함께 특위는 감청대상을 현행 1백23개 조항에서 82개로 대폭 줄여 미성년자 간음, 교통방해치사, 직무유기 등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긴급감청시간을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