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입시제도가 도입되는 2002학년도부터 국·공립대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국어 영어 수학 위주의 대학별 필답고사(본고사)를 볼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1일 본고사 금지대상 대학을 기존 국·공립대에서 사립대로 확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재정적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얻는 대로 곧바로 공포되며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2년도 입시부터 대학들은 수능시험을 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논술고사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필답고사를 치를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그동안 행정지도를 통해 국·공립대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본고사를 볼 수 없도록 규제해왔다.

그렇지만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대학의 학생자율 선발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는데다 수능시험의 변별력 약화로 필답고사가 필요하다는 일부 대학측의 입장과 상반된 것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 논술 고사 외의 필답고사를 치를 경우 교육부 장관이 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재정지원 축소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2002학년도부터 특차모집을 폐지하고 수시모집 합격자는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공포되는 대로 2002학년도 수능시험 일정과 전형일정 등을 담은 ''200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확정하고 12월말까지 각 대학들이 2002학년도 입시요강을 발표토록 할 계획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