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전자기기 등의 에너지 이용효율에 대한 최저 기준을 높여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의 생산 및 유통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또 냉장고 등 주요 가전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에너지효율 등급표시 품목을 9개에서 14개로 늘리기로 한데 이어 추가 확대도 검토키로 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해선 에너지 고효율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내년 1월말까지 에너지 저효율 제품의 유통을 금지시키기 위한 기술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