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에 기업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나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의 반대시각이 강해 법안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 의원들은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겠다''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조사권의 오.남용과 예보의 기업조사 능력의 한계 등을 들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은 예보의 조사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이미 국세청 공정거래위 금감원 등 여러 기관에서 기업조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한뒤 "예보에 기업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동안 공적자금 회수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예보 조직이 실제로 기업조사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며 "기업조사권은 예보보다 다른 전문기관에 부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당 차원의 논의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관련법안을 의결할때는 기업조사권 대상기업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강 의원은 "기업조사권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감시기능이 약하거나 사라진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부실기업에 한해 예보의 기업조사권을 발동해야 할 것"이라며 "법안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세균 2정조위원장은 "금융기관이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 공적자금을 보다 철저하게 회수하기 위해 예보에 기업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개정안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정 위원장은 "금융기관은 금융전산망을 통해 자금흐름을 파악하는 방법 외에 부실기업에 대한 특별한 제재수단이 없다"며 "예보가 직접 나서 악덕기업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공적자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