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들마다 제품 가격이 달라지게 될 전망이다.

또 가맹점에 일정 지역에 대한 독점 영업권이 보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한국프랜차이즈경제인협회가 심사 청구한 ''프랜차이즈 표준약관안''을 심의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판매상품의 가격을 미리 정하고 가맹점에 이를 지키도록 강요하는 것은 가격 경쟁을 가로막는 행위로 금지시키기로 했다.

공정위 이동욱 소비자보호국장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품질과 서비스 기준 등을 정해 지키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것은 경쟁제한행위"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프랜차이즈업의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일정 지역에서 자신의 상호와 상표를 사용해 영업을 하도록 하는 것인 만큼 그 지역에서 독점 영업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지금은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의 판매지역에 새로운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가 잦아 가맹점 간에 분쟁이 빚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24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프랜차이즈 업계와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프랜차이즈 표준약관 제정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뒤 연말까지 표준약관을 최종 확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