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이 대동주택을 상대로 낸 화의취소 신청에 대해 창원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박기동)가 22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채권단의 ''11.3 부실기업판정''에 대해 법원이 판결이나 결정을 통해 반대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화의가 인가된지 6개월만에 대동주택이 장래 화의조건 이행에 대한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변화가 없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주택은행 관계자는 "향후 채권단회의를 소집, 법원의 화의 취소 신청 기각 결정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은행은 지난 16일 대동주택이 올해 돌아오는 1백89억원의 채권원리금 상환 능력이 의문시되고 보증서관련 대출의 약정조건을 위반해 1백40억원의 추가손실을 야기했다는 등의 이유로 창원지방법원에 화의취소를 신청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