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백77개 법률안중 1백71개(97%) 법률안이 국회파행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주환 법제처장은 23일 정부조직법,자금세탁방지법 등 4대개혁 완수 및 민생관련 법률안 등 연내처리가 시급한 1백71건이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국정지표인 4대개혁 완수를 위한 법안 21건,소비자보호법 등 민생관련법안 66건,증권투자신탁업법 등 규제개혁법안 35건,법인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11건,국민연금법 등 삶의질 향상을 위한 법안 13건,지식정보화를 위한 법안 25건 등이다.

이들 법률안의 연내처리가 무산될 경우 1차 사법시험에 4번 응시해 합격하지 못한 수험생은 당장 내년 1월 원서제출 자격이 박탈된다.

또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는 올해말로 폐지된다.

내년부터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로 예상되는 불법자금의 유출입 방지,조직범죄 마약 등 불법자금세탁행위를 통한 범죄확산 방지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공적자금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부여키로 했던 부실기업 조사권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예산부수법안은 회계년도 개시 30일전인 내달 2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도 예산의 편성.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

박주환 처장은 "예산부수법안의 경우 과거에도 법정시한을 넘긴 사례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연내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국회가 장기간 공전상태로 치달을 경우 엄청난 국정마비가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