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50' 지수선물 내년으로 개장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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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5일로 예정됐던 ''코스닥 50''지수선물의 개장이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23일 한국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정부의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지연돼 ''코스닥 50''지수선물의 개장이 올해 안에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재정경제부가 준비중인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당초 예상보다 미뤄진 이달 28일에 입법예고될 예정"이라며 "시행령이 공포되기 위한 후속절차 등을 고려할 때 내년 1월 중에나 개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만 따져도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후 국무회의 의결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승인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개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선물거래소는 ''2단계 모의시장''도 개장예정일이었던 15일까지 연장운영키로 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23일 한국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정부의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지연돼 ''코스닥 50''지수선물의 개장이 올해 안에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재정경제부가 준비중인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당초 예상보다 미뤄진 이달 28일에 입법예고될 예정"이라며 "시행령이 공포되기 위한 후속절차 등을 고려할 때 내년 1월 중에나 개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만 따져도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후 국무회의 의결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승인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개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선물거래소는 ''2단계 모의시장''도 개장예정일이었던 15일까지 연장운영키로 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