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따라잡기] '삼미특수강'.."2대1비율 감자후 유상증자 계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식병합을 위해 12월5일부터 25일까지 주식명의개서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지난 2일 서울지방법원의 정리계획변경안 인가결정에 따라 감자(자본금감축)를 실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삼미특수강의 경영권은 이미 인천제철로 넘어갔다.
인천제철은 기존 주식을 2대1의 비율로 감자한 뒤 유상증자를 실시,삼미특수강 지분 68.3%를 확보할 예정이다.
구주권 제출기간은 오는 12월4일까지다.
12월1일부터 12월26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신주는 12월26일 교부되며 내년 1월2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인천제철은 연말까지 삼미특수강의 부채를 전액 상환할 계획이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
회사측은 "지난 2일 서울지방법원의 정리계획변경안 인가결정에 따라 감자(자본금감축)를 실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삼미특수강의 경영권은 이미 인천제철로 넘어갔다.
인천제철은 기존 주식을 2대1의 비율로 감자한 뒤 유상증자를 실시,삼미특수강 지분 68.3%를 확보할 예정이다.
구주권 제출기간은 오는 12월4일까지다.
12월1일부터 12월26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신주는 12월26일 교부되며 내년 1월2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인천제철은 연말까지 삼미특수강의 부채를 전액 상환할 계획이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