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금고' 불법대출 파문]벤처 私금고..."제2정현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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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금고 불법대출은 벤처기업인으로 불리는 젊은 사업가가 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한 후 이를 사금고처럼 이용했다는 점에서 정현준 사건과 닮은 꼴이다.
MCI코리아의 진승현 대표는 작년 8월 열린금고를 인수한후 상시적으로 돈을 꺼내 썼고 이 자금을 기업인수와 코스닥 주식투자등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어김없이 대신 대출받는 일명 "바지저고리"로 불리는 관계사들이 동원됐다.
금감원은 진 대표가 열린금고를 자금조달처 뿐아니라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한 자금세탁에도 이용한 사실 등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차명계좌를 통한 빈번한 우회대출=금감원은 작년 9월 열린금고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이 회사가 작년 8월 한달동안 대주주인 에이스캐피탈(현 MCI코리아)에 관계사인 시그마창업투자(에이스캐피탈 자회사)를 통해 3백37억5천만원을 부당 대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당시 대출금을 회수토록 하고 임원 4명을 문책조치했다.
그러나 열린금고는 금감원 검사가 끝난 지 닷새만에 다시 하나은행 특정금전신탁에 5백50억원을 예치한후 이 자금을 시그마창업투자에 콜론으로 제공하는 변칙을 저질렀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3월 종합검사에서 다시 적발돼 손성호 대표이사와 남궁정 감사가 면직조치되고 임원 5명이 문책조치를 당했다.
그러나 불법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열린금고는 지난 5월이후에도 3백77억원을 MCI코리아 관계사인 동신등 3~4개 업체에 대출했고 이 자금이 MCI코리아에 흘러갔다.
이밖에도 MCI코리아는 지난6월 이머징창투 보유주식 18억원어치를 열린금고에 넘긴후 이를 1백16억원에 한스종금에 매각,열린금고에 98억원의 투자수익을 주도록 장부를 조작했다.
열린금고는 이로써 BIS비율을 4.8% 높여 적기시정 조치를 면할 수 있었다.
<>솜방망이 처벌은 없었나=금감원은 MCI코리아가 지난해 2차례나 불법대출을 한 것을 적발하고도 임직원 면직차원에서 일을 마무리 지었다.
작년 8월말 열린금고의 출자자 대출총액은 2백93억5천만원.이는 당시 자기자본은 1백2억원을 휠씬 넘는 액수다.
현행 금고법은 출자자 여신총액이 자기자본의 1백%를 넘을 경우 영업정지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작년8월 처음 적발됐을때는 사장을 정직시키는 선에서 마무리지었다.
두번째 적발때는 기관문책 경고를,대표이사와 감사는 면직조치했다.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 관계자는 "출자자 대출금을 상환했을때는 관련 임직원을 면직조치하는 정도가 처벌규정의 고작이다"며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MCI코리아의 진승현 대표는 작년 8월 열린금고를 인수한후 상시적으로 돈을 꺼내 썼고 이 자금을 기업인수와 코스닥 주식투자등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어김없이 대신 대출받는 일명 "바지저고리"로 불리는 관계사들이 동원됐다.
금감원은 진 대표가 열린금고를 자금조달처 뿐아니라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한 자금세탁에도 이용한 사실 등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차명계좌를 통한 빈번한 우회대출=금감원은 작년 9월 열린금고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이 회사가 작년 8월 한달동안 대주주인 에이스캐피탈(현 MCI코리아)에 관계사인 시그마창업투자(에이스캐피탈 자회사)를 통해 3백37억5천만원을 부당 대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당시 대출금을 회수토록 하고 임원 4명을 문책조치했다.
그러나 열린금고는 금감원 검사가 끝난 지 닷새만에 다시 하나은행 특정금전신탁에 5백50억원을 예치한후 이 자금을 시그마창업투자에 콜론으로 제공하는 변칙을 저질렀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3월 종합검사에서 다시 적발돼 손성호 대표이사와 남궁정 감사가 면직조치되고 임원 5명이 문책조치를 당했다.
그러나 불법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열린금고는 지난 5월이후에도 3백77억원을 MCI코리아 관계사인 동신등 3~4개 업체에 대출했고 이 자금이 MCI코리아에 흘러갔다.
이밖에도 MCI코리아는 지난6월 이머징창투 보유주식 18억원어치를 열린금고에 넘긴후 이를 1백16억원에 한스종금에 매각,열린금고에 98억원의 투자수익을 주도록 장부를 조작했다.
열린금고는 이로써 BIS비율을 4.8% 높여 적기시정 조치를 면할 수 있었다.
<>솜방망이 처벌은 없었나=금감원은 MCI코리아가 지난해 2차례나 불법대출을 한 것을 적발하고도 임직원 면직차원에서 일을 마무리 지었다.
작년 8월말 열린금고의 출자자 대출총액은 2백93억5천만원.이는 당시 자기자본은 1백2억원을 휠씬 넘는 액수다.
현행 금고법은 출자자 여신총액이 자기자본의 1백%를 넘을 경우 영업정지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작년8월 처음 적발됐을때는 사장을 정직시키는 선에서 마무리지었다.
두번째 적발때는 기관문책 경고를,대표이사와 감사는 면직조치했다.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 관계자는 "출자자 대출금을 상환했을때는 관련 임직원을 면직조치하는 정도가 처벌규정의 고작이다"며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