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23일 지난 3일 ''법정관리대상 기업명단''에 포함됐던 동아건설과 대한통운에 대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동아건설의 법정관리인으로 현재 삼미특수강의 관리인으로 있는 김동윤씨를 선임하고 김씨를 도와 법정관리업무를 수행할 관리인대리로 곽융태씨와 정상춘씨를 임명했다.

곽융태씨는 고려산업개발 부사장으로 제조사업본부장을 역임했고 정상춘씨는 현대건설 리비아 본부장과 현대중공업 건설사업본부장을 거쳤다.

재판부는 또 대한통운의 법정관리인으로는 현 대표이사인 곽영옥씨와 법정관리중인 뉴코아의 관리인으로 있는 장하림씨를 공동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개시결정은 회사가 법정관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실사를 시작하겠다는 결정일뿐 법정관리 기업으로 확정하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