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4일 공적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민.관 공적자금관리위를 설치해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적자금관리기본법'' 제정안을 확정, 연내에 처리키로 했다.

이 법안은 공적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회수업무의 심의.조정을 위해 재경부내에 정부위원 6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또 공적자금관리위는 공적자금 지원시 자구노력 등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를 금융기관과 체결.공포하는 동시에 미이행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