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교통시설 분담금 부과를 놓고 난항을 겪어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궁ㆍ정자지구 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는 개발업체가 4백억원대의 교통시설 분담금을 부담하는 선에서 조건부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백궁ㆍ정자지구 주상복합건물 6건,8만6천평에 대한 건축허가 사전승인 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개발업체들이 ''고속도로 1개 차로(12㎞)'' 규모의 광역 교통시설 분담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성남=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