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株투자 정보누락, 주간사도 손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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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강용현 부장판사)는 26일 H사의 주식을 샀다가 피해를 본 이모(41)씨 등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신주발행 주간사회사였던 D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사가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 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감사 내용을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신주를 발행했고 주간사회사가 이 사실을 지적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사가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 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감사 내용을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신주를 발행했고 주간사회사가 이 사실을 지적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