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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우 변호사의 'e비즈 법률클리닉'] (19) 도메인분쟁의 최근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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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도메인네임이 다시 화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글도메인 등록에 관한 뜨거운 열기입니다.

    한글 도메인네임은 예를 들어 법무법인광장의 인터넷주소를 표기할 때 종래 영문으로만 표기할 때는 www.beopmubeobinkwangjang.com과 같이 복잡하게 되던 것을 간단히 www.법무법인광장.com으로 표기할 수 있게 한 인터넷주소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도메인네임의 한글화는 누구나 손쉽게 사이트 검색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편리한 제도가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한글 도메인네임의 경우에도 종래의 영문 도메인네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등록시 선접수 선처리(first come,first serve)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선점의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사람들이 영문 도메인네임에 관하여 이미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한글도메인 등록시 유명인의 이름이나 상표를 선등록하려고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일부터 "한글.com" 방식의 서비스를 개시한 미국 베리사인사는 사전 변칙등록을 허용하였다고 하여 현재 그 파장이 커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유명한 상표나 이름으로 구성된 도메인네임을 선점함으로써 발생하는 도메인 분쟁에 대하여 우리 나라 법원은 영업혼동 가능성이라는 잣대에 의하여 그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지난회(5월13일자)에 설명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그 후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 실제로 다양한 도메인 분쟁이 법적 소송으로 전개되어 최근 들어 하나씩 둘씩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에서는 그간의 도메인분쟁에 관하여 내려진 법원의 중요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유명상표 등이 들어간 도메인네임을 등록한 것만 가지고는 바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은 하급심에서 여러 차례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선 인천지방법원은 2000. 6. 12. 선고 2000가합16317 판결에서 "주연테크"라는 상호가 유명한 상표라고 하더라도 도메인네임을 등록만 하고 홈페이지의 개설 운영,상품 판매 등 영업을 한 사실이 없는 한 혼동을 일으킬 위험이 없으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서울지방법원은 mastercard.co.kr이라는 도메인네임을 등록한 후 아직 구체적인 영업의 계획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도메인 등록 말소를 명하였습니다만,현재 이 사건은 항소가 된 상황이므로 항소심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록 후 영업을 하고 있는 사이트의 경우는 영업 혼동 여부를 기준으로 판가름하는 법원의 입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종래 chanel.co.kr을 등록한 후 샤넬인터네셔널이라는 상호로 향수까지 판매한 것에 대해 1심은 상표권 침해는 물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2000. 11. 15. 서울고등법원은 이 판결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은 동종 제품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영업 혼동의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하여,법원이 도메인네임에 관한 영업 혼동의 위험성을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viagra.co.kr에 대해서 칡즙 등 건강식품을 팔뿐 비아그라 유사제품을 팔지 않는다고 하여 도메인네임 사용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종래의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상급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도메인 분쟁 가운데 다소 특이한 분쟁사례에 대하여 재미있는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legokorea.co.kr이라는 사이트에 관한 것인데,이 사이트는 상호를 토이프라자로 하여 정품 레고를 포함한 여러 장난감을 판매하는 사이트입니다.

    1심 법원은 그 사이트에서 유사품이 아닌 레고 정품이 판매되고 있으므로 도메인네임 자체가 상표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레고사와의 영업상의 혼동이 초래된다고 하여 그 말소를 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여러 판례가 영업상의 혼동 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도메인 분쟁을 해결하고 있기는 하지만,사실 혼동 가능성 여부 판단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아 일관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속히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줄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법무법인 광장 전자상거래팀장 parklaw@sw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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