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어보세요] 계약만료후 세입자 안나가는데..명도소송외 방법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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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이 끝나고 1년이 지났지만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고 있다.
밀린 월세와 전기세,수도요금 등이 곧 전세보증금보다 많아질 처지다.
어떻게 하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
전력공급을 중단해도 되는지.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전성숙씨>
A) 집을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을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사람을 동원해 세입자를 강제로 내쫓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오히려 집주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명도소송기간은 4∼5개월 정도는 예상해야 한다.
소송제기시에는 인지대와 8회분 송달료를 법원에 납부해야 한다.
또 판결이 난 후 강제집행시에는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비용을 내야 한다.
인지대는 해당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의 0.35∼0.5%로 소액이다.
8회분 송달료는 36만여원이다.
명도를 위한 강제집행비용은 각 법원 집행관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지만 서울의 경우 평당 7만원∼8만원 정도다.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길 경우에는 수임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그 액수는 소송의 난이도에 따라 변동폭이 크다.
또 건물내부에 설치된 스위치 등을 조작해 단전하는 것은 괜찮지만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기존의 전기시설을 제거하는 것은 위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전을 통해 단전조치를 취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도움말 심창주 변호사 (02)596-6100
...............................................................
*부동산 관련 의문사항을 케드오케이(www.kedok.co.kr)에 문의하시면 전문가들이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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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
전력공급을 중단해도 되는지.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전성숙씨>
A) 집을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을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사람을 동원해 세입자를 강제로 내쫓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오히려 집주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명도소송기간은 4∼5개월 정도는 예상해야 한다.
소송제기시에는 인지대와 8회분 송달료를 법원에 납부해야 한다.
또 판결이 난 후 강제집행시에는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비용을 내야 한다.
인지대는 해당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의 0.35∼0.5%로 소액이다.
8회분 송달료는 36만여원이다.
명도를 위한 강제집행비용은 각 법원 집행관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지만 서울의 경우 평당 7만원∼8만원 정도다.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길 경우에는 수임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그 액수는 소송의 난이도에 따라 변동폭이 크다.
또 건물내부에 설치된 스위치 등을 조작해 단전하는 것은 괜찮지만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기존의 전기시설을 제거하는 것은 위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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