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적자금 빨리" 野 "필요한 액수만" .. '국회 재경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적자금 추가조성 동의안을 본격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 동의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적자금 동의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과 ''관치금융 청산법''의 제정을 요구했다.
◆ 추가 공적자금 동의 시기 및 규모 =민주당 이정일 의원은 "서울보증보험에 공적자금을 조속히 투입해야 투자신탁회사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뿐 아니라 채권발행 등에 따른 실무 절차가 1주일 가량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안을 가급적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면 금융기관의 건전성 회복 및 수익성 창출이 늦어져 그만큼 구조조정 비용이 상승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정부의 동의안 내용을 보면 당장 필요로 하는 자금은 서울보증보험 대지급금 등 3조원 정도이며 그나마 이것도 예금보험공사의 자체 능력으로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며 필요한 금액만 부분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적자금 관리법 등 처리 문제 =여야 의원들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치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는 견해차를 보였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야당이 제안한 ''공적자금 관리 특별법''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가 구성되면 금감위, 예보, 자산관리공사의 의사결정 기능이 취약해지고 법적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진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이 제안한 관치금융 청산법은 현 정부에서 사라진 관치금융이 마치 있는 것처럼 선전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공적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원론적으로 천명한 ''공적자금 관리 기본법''의 제정만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나라당 손학규 의원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한 책임자에 대해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을 만들고 선거법처럼 부실 관련자에 대한 재판일정을 단축하는 조항도 마련해야 한다"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 동의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적자금 동의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과 ''관치금융 청산법''의 제정을 요구했다.
◆ 추가 공적자금 동의 시기 및 규모 =민주당 이정일 의원은 "서울보증보험에 공적자금을 조속히 투입해야 투자신탁회사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뿐 아니라 채권발행 등에 따른 실무 절차가 1주일 가량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안을 가급적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면 금융기관의 건전성 회복 및 수익성 창출이 늦어져 그만큼 구조조정 비용이 상승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정부의 동의안 내용을 보면 당장 필요로 하는 자금은 서울보증보험 대지급금 등 3조원 정도이며 그나마 이것도 예금보험공사의 자체 능력으로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며 필요한 금액만 부분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적자금 관리법 등 처리 문제 =여야 의원들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치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는 견해차를 보였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야당이 제안한 ''공적자금 관리 특별법''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가 구성되면 금감위, 예보, 자산관리공사의 의사결정 기능이 취약해지고 법적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진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이 제안한 관치금융 청산법은 현 정부에서 사라진 관치금융이 마치 있는 것처럼 선전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공적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원론적으로 천명한 ''공적자금 관리 기본법''의 제정만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나라당 손학규 의원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한 책임자에 대해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을 만들고 선거법처럼 부실 관련자에 대한 재판일정을 단축하는 조항도 마련해야 한다"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