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이나 노선변경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내의 버스차고지 개발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업체의 폐업이나 노선변경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시내버스 차고지를 토지소유주가 원할 경우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우선 대상차고지의 반경 3㎞이내 다른 버스업체가 해당 시내버스 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를 계속 도시계획시설로 유지시킬 방침이다.

또 차고지 부지를 공영차고지 또는 공공시설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이용 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하지만 대상 차고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되더라도 고밀도 개발은 방지하기로 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