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정무 재경위 등 12개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열어 공적자금 동의안과 1백1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진념 재경장관은 이날 예결위 답변에서 잇단 신용금고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 "무늬만 벤처인 사람들이 인수한 신용금고에 대해 이미 일제 조사에 착수했다"며 "밀착조사를 통해 결과에 대해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또 "신용금고를 저축은행 형태로 해 일정규모 이상의 금고에 대해선 사외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으로 신용금고법 개정안을 마련, 28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위는 공적자금 추가조성을 위한 "2000년도 및 2001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놓고 추가조성 규모의 적정성과 투입의 효율성을 따졌다.

진 장관은 보고를 통해 "독자생존이 어려운 은행을 자산부채 인수방식(P&A)이나 합병하는 것은 금융노조 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한 약속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어 "현실적 대안으로 지주회사에 들어오더라도 엄격한 조건을 정해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회사만 (지주회사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적자금 규모에 대해 진 장관은 "은행 경영실태평가의 진행상황과 대우차 부도및 기업퇴출 조치로 3조~5조원의 추가자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태웅.김남국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