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휴대폰 통화불량시 가입후 14일이내라면 가입비와 보증보험료를 전액 환불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택배나 퀵서비스 이용시 발생한 파손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연극 무용 등 공연이 취소되면 입장료에 10%의 배상금을 더해 돌려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택배 및 퀵서비스, 이동통신서비스,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 피부 미용 서비스업 등 5개업종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기준안을 새로 마련, 12월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배 및 퀵서비스의 경우 운송중 분실이나 파손 배달지연 인수자 부재시 후속조치 미이행시 운임을 돌려받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없이 가입했을때 부모들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차령 3년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이상인 차량을 정비받은 후 고장 재발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비후 30일이내에서 60일이내로 늘어난다.

의복 신발 가죽 제품의 디자인이나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입가의 90% 이상인 다른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차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 가전제품과 사무용기기 등 일반 공산품의 경우 하자 종류에 관계없이 품질보증 기간에 5번이상 고장이 나면 제품을 교환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재경부 소비자 정책과 (02)503-9060~1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