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차입금 명목따라 韓美간 과세 여부 달라져 .. 해외투자 稅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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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손산업 이영수 대표가 국세청과 재경부를 비난하는 신문광고를 낸 배경에는 기업의 해외투자와 국내 및 해외투자국의 세법규정 등 복잡한 사정이 작용하고 있다.
해외에 투자를 했거나 투자를 하려는 기업들은 눈여겨볼 사안이다.
▶한경 11월28일자 39면 참조
◆ 재이손산업의 투자내역 =이 회사는 미국에 총 2백70만달러를 투자했다.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골프용품을 판매하는 법인설립을 위한 것이다.
로스앤젤레스법인에 1백만달러, 텍사스법인에 1백70만달러다.
이중 텍사스법인에 출자금으로 낸 1백만달러는 지난 91∼92년 사이에 이루어져 과세시효가 지났다.
로스앤젤레스 투자금 1백만달러는 97∼99년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텍사스법인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개인명의의 투자였다.
재이손과 국세청의 의견마찰이 빚어진 것은 텍사스법인에 추가투자된 70만달러 부분이다.
◆ 세법규정 국내와 현지가 다르다 =90년대 초반 재이손은 텍사스법인에 출자하면서 국내장부에는 ''투자금'' 항목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이 출자분에 대한 과세는 없었다.
그러나 재이손은 미국 국세청에는 이 자금이 본사에서 차입한 돈이라고 신고했다.
미국의 ''프랜차이즈 세금법''에 따르면 출자금에 대해서는 자본금의 0.25%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절세차원에서 차입금으로 했다는 것이 재이손이 국세청에 낸 해명이다.
재이손은 뒤에 미국 현지의 회계사 실수라고 다시 해명했다.
국세청은 처음에는 과세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정밀서류검사를 통해 미국 현지의 신고가 대여금으로 돼있는 만큼 국내본사에서는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세청이 재이손에 최종적으로 과세한 8천8백만원의 세금은 이 자금에 대한 최근 5년간의 추정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다.
그러나 재이손은 이에 대해 반발했다.
국내 장부대로 보면 세금이 붙지 않는 출자금인데다 실제로 텍사스법인에서 들어온 이자소득이 없었다는 것.
소득이 없는데도 미국의 장부에 따라 세금을 내게된 것이 억울하다고 본 것이다.
◆ 투자주체도 문제 =재이손이 이 대표 명의로 투자한 2백만달러도 문제가 됐다.
국세청은 기업의 해외투자에서 개인이름으로 나갈 경우 ''인정 상여''로 분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월급생활자가 월급을 더 받으면 근로소득세를 더 많이 내는 것과 똑같다.
국세청이 이 부분에 과세하는 것은 국내 기업이 문을 닫을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해외투자를 법인명의로 해두면 기업이 망해도 해외투자재산이 법인 자산으로 남는다.
반면 기업주 개인명의로 투자되면 국내의 기업이 망해도 해외에서 기업주는 이 재산을 찾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국세청은 서면 안내로 재이손에 알렸고 재이손은 투자주체를 법인명의로 바꾸었다.
◆ 해외투자자 전면 조사 필요 =근래 많은 기업들이 해외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중 일부는 회사 재산의 해외빼돌리기 차원이라는게 국세청의 분석.
국세청은 해외투자에 대한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환유출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기업이 해외투자에서 절세를 도모하려 했던 것이라면 국세청의 조치는 지나친 것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이손의 경우 여전히 외화 유출 의혹이 강하다는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해외에 투자를 했거나 투자를 하려는 기업들은 눈여겨볼 사안이다.
▶한경 11월28일자 39면 참조
◆ 재이손산업의 투자내역 =이 회사는 미국에 총 2백70만달러를 투자했다.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골프용품을 판매하는 법인설립을 위한 것이다.
로스앤젤레스법인에 1백만달러, 텍사스법인에 1백70만달러다.
이중 텍사스법인에 출자금으로 낸 1백만달러는 지난 91∼92년 사이에 이루어져 과세시효가 지났다.
로스앤젤레스 투자금 1백만달러는 97∼99년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텍사스법인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개인명의의 투자였다.
재이손과 국세청의 의견마찰이 빚어진 것은 텍사스법인에 추가투자된 70만달러 부분이다.
◆ 세법규정 국내와 현지가 다르다 =90년대 초반 재이손은 텍사스법인에 출자하면서 국내장부에는 ''투자금'' 항목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이 출자분에 대한 과세는 없었다.
그러나 재이손은 미국 국세청에는 이 자금이 본사에서 차입한 돈이라고 신고했다.
미국의 ''프랜차이즈 세금법''에 따르면 출자금에 대해서는 자본금의 0.25%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절세차원에서 차입금으로 했다는 것이 재이손이 국세청에 낸 해명이다.
재이손은 뒤에 미국 현지의 회계사 실수라고 다시 해명했다.
국세청은 처음에는 과세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정밀서류검사를 통해 미국 현지의 신고가 대여금으로 돼있는 만큼 국내본사에서는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세청이 재이손에 최종적으로 과세한 8천8백만원의 세금은 이 자금에 대한 최근 5년간의 추정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다.
그러나 재이손은 이에 대해 반발했다.
국내 장부대로 보면 세금이 붙지 않는 출자금인데다 실제로 텍사스법인에서 들어온 이자소득이 없었다는 것.
소득이 없는데도 미국의 장부에 따라 세금을 내게된 것이 억울하다고 본 것이다.
◆ 투자주체도 문제 =재이손이 이 대표 명의로 투자한 2백만달러도 문제가 됐다.
국세청은 기업의 해외투자에서 개인이름으로 나갈 경우 ''인정 상여''로 분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월급생활자가 월급을 더 받으면 근로소득세를 더 많이 내는 것과 똑같다.
국세청이 이 부분에 과세하는 것은 국내 기업이 문을 닫을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해외투자를 법인명의로 해두면 기업이 망해도 해외투자재산이 법인 자산으로 남는다.
반면 기업주 개인명의로 투자되면 국내의 기업이 망해도 해외에서 기업주는 이 재산을 찾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국세청은 서면 안내로 재이손에 알렸고 재이손은 투자주체를 법인명의로 바꾸었다.
◆ 해외투자자 전면 조사 필요 =근래 많은 기업들이 해외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중 일부는 회사 재산의 해외빼돌리기 차원이라는게 국세청의 분석.
국세청은 해외투자에 대한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환유출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기업이 해외투자에서 절세를 도모하려 했던 것이라면 국세청의 조치는 지나친 것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이손의 경우 여전히 외화 유출 의혹이 강하다는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