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내년 1월부터 도시가스료 결정 방식을 일정한 기본 요금에 추가 사용료를 더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도시가스 이용률이 낮은 일부 지방의 경우 요금이 오를 수도 있다.

기본 요금은 각 시.도지사가 정하게 되지만 기본요금을 4백∼5백원으로 하는 방안과 1천∼1천1백원으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까지 도시가스 요금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4㎥까지 최저 사용량 요금으로 1천9백원가량(서울 및 수도권 기준)을 의무적으로 내도록하고 4㎥이상 사용량에 대해 추가 요금을 받아 왔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단독주택 및 다세대.연립주택 거주 소비자가 전액 부담해 오던 가스관 설치를 위한 공사비용을 앞으로는 도시가스회사와 50%씩 부담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