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품.소재 기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기업간 합병이나 사업인수때 기업결합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등을 검토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은 우선 창업투자회사 등의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의 투자조합 출자도 가능하도록 했다.

민간 기업 등도 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때 세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투자조합은 투자 이익 등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산자부는 이를 통해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자본조달이 쉬워져 대형화 전문화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