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위법방치...비상임이사도 책임" .. 법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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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대표이사가 위법하게 업무를 집행하는 데도 비상임 이사가 이를 방치했을 경우 이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파산한 금정상호신용금고가 이 회사 비상임 이사였던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28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표이사가 회사의 보수규정을 어기고 다른 이사에게 부당하게 보수를 지급했는 데도 대표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해야 하는 임무를 가진 비상임 이사가 이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정상호신용금고는 "전 대표이사들이 회사 규정을 어기고 지난 95∼97년 이사 A씨에게 보수 2억1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는 데도 비상임 이사인 김씨는 이를 주총에 보고하거나 시정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파산한 금정상호신용금고가 이 회사 비상임 이사였던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28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표이사가 회사의 보수규정을 어기고 다른 이사에게 부당하게 보수를 지급했는 데도 대표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해야 하는 임무를 가진 비상임 이사가 이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정상호신용금고는 "전 대표이사들이 회사 규정을 어기고 지난 95∼97년 이사 A씨에게 보수 2억1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는 데도 비상임 이사인 김씨는 이를 주총에 보고하거나 시정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