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금융구조조정 실패로 수천억 낭비 .. '국회 예결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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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7년 말부터 금융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보 취득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정부가 수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28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감사원 감사자료를 인용, "97년 말 신용관리기금이 종금사에 유동성 지원을 해줄 때 3개 종금사가 4천6백52억원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담보로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화 차입금을 지급보증해줘 결국 3억1천만달러를 대신 갚아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하나로종금이 98년 1월 청솔종금 등의 대출자산을 인수할 때 자산과 부채를 제대로 상계하지 않아 1천3백43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현행법상 달리 예금 대지급을 하도록 했으나 경남종금 등 14개 종금사에 대해 "업무정지일"이 아닌 "지급청구일"까지 이자를 보장해줘 7백23억원을 추가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진념 재경부장관은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된 내용을 관련 기관에 통보했으며 앞으로 공적자금 사용을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28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감사원 감사자료를 인용, "97년 말 신용관리기금이 종금사에 유동성 지원을 해줄 때 3개 종금사가 4천6백52억원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담보로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화 차입금을 지급보증해줘 결국 3억1천만달러를 대신 갚아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하나로종금이 98년 1월 청솔종금 등의 대출자산을 인수할 때 자산과 부채를 제대로 상계하지 않아 1천3백43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현행법상 달리 예금 대지급을 하도록 했으나 경남종금 등 14개 종금사에 대해 "업무정지일"이 아닌 "지급청구일"까지 이자를 보장해줘 7백23억원을 추가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진념 재경부장관은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된 내용을 관련 기관에 통보했으며 앞으로 공적자금 사용을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