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호신용금고가 대주주에게 불법대출을 해준 사실이 드러나면 금고 임직원은 물론 대출받은 대주주도 형사고발된다.

금고의 출자자 대출액이 자기자본의 1백%를 넘으면 대출금 상환여부에 관계없이 바로 영업정지(경영관리)된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금고 사고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금고개혁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근의 잇따른 금고 사고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에서 "신용과 준법의 모범이 돼야 할 금융기관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난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출자자 대출로 인한 금고의 사(私)금고화를 막기 위해 출자자 대출액이 △금고 자기자본의 1백% 이상 △자기자본의 10% 이상 2회 △대출액에 관계없이 3회 적발된 경우 영업정지시킬 방침이다.

또 출자자 대출이 자기자본의 10%를 넘으면 바로 금감원 직원을 파견해 경영지도에 들어가며 다른 금고와 짜고 상대방 대주주에게 대출해 주는 교차대출도 똑같이 처벌하기로 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