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계열사간 상호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한 동부제강에 2억3천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내년 6월말까지 상호출자를 해소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동부제강 주식 4백56만3천1백62주를, 동부제강은 동부고속 주식 91만1천6백81주를 보유한 상태에서 지난 2월1일 동부건설과 동부고속이 합병해 동부건설과 동부제강 사이에 상호출자가 발생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