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의 불법대출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상호신용금고 업계에 정부가 감독강화라는 처방을 내놓았다.

29일 발표된 신용금고 사고방지 방안의 골자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시스템의 도입과 △부적격자의 금고 인수방지 △출자자 대출에 대한 처벌강화 등 3가지.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관리감독과 처벌강화로 신용금고업계의 불법이 일소될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이 신용등급에 따라 거래 금융기관을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과 금고 통폐합을 통한 대형화로 실질적으로 감시.감독의 효율화를 거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감독강화로 문제해결 되나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금고대책 방안에서 "그동안 출자자 대출이 적발됐을 경우 처벌이 금고 경영진에 대한 문책위주로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출자자에 대한 즉각적인 형사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은 대주주의 금고 자회사를 통한 자금조달을 방지할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그 외에 정부가 내부통제시스템으로 도입키로 한 △준법감시인제 △사외이사제 △감사위원회제도 등은 이미 도입된 감사제도마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재웅 성균관대 교수는 "처벌강화나 내부통제시스템보다는 금고업 종사자들의 모럴해저드 방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경원 삼성경제연구소 이사는 "30여명의 금감원 직원들이 1백59개의 금고를 검사.감독하는 데는 분명히 한도가 있다"며 "정부는 금고를 통폐합 대형화해 관리의 효율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임원 선임자격기준 강화 필요 =현행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에는 △금융기관에서 면직조치를 당한 임원이거나 △퇴출 금융기관 출신인 경우 금고 임원에 선임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면직당하거나 망한 회사 출신만 아니면 어떤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금고 경영진에 참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대형 C금고의 한 관계자는 "금고 임원선임 규제가 느슨해 대주주들이 수준 이하의 임원을 ''바지''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결국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큰 손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금고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온갖 불법과 탈법을 일삼도록 조장하고 있다는 우려다.

강종만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고 임원 선임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신용금고의 소유와 경영권을 엄격히 분리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추가 공적자금은 필요없나 =정부는 현재 금고 구조조정에 4조3천억원의 자금을 배정해 놓고 있다.

내년초까지 36개를 퇴출및 인수합병(M&A)으로 정리했을 때 들어가는 예금대지급액과 M&A 지원자금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금고 인수자격을 강화하게 되면 인수합병을 통한 금고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부실금고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8%로 높이는데 필요한 자금의 3분의 2를 인수업체에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부실금고 인수자격 제한강화로 인해 부실금고 인수포기→부실금고의 예금인출→연쇄도산→공적자금 투입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크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럴 경우 금고 부실화의 책임을 직장을 잃게 되는 직원들과 공적자금을 내야 하는 국민들이 지게 되는 꼴"이라며 "금고 구조조정과정에서 적절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