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사상구가 관급공사 발주에 지역업체는 참가조차 못하도록 입찰조건을 까다롭게 제한하는가 하면 지역의무 공동도급비율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을 묵살해 관련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상구는 신청사공사에 사용되는 4억원 상당의 공조기 발주신청을 조달청에 내면서 자격조건을 조달청 우수업체로 한정해 지역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했다.

공조기업계 관계자는 "조달청 우수업체가 서울에 단 한곳만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입찰을 한곳에 몰아주기 위한 것"이라며 "사상구청이 지역업체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부산지역 업체들이 사상구청보다 정밀도가 높은 부산의료원과 부산교통공단 등의 공조기 공사도 수주했다"며 "지역업체의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입찰자격을 조달청 우수업체로 제한하는 것은 지역업체를 홀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상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달청 우수업체란 조건을 달면 더 좋은 제품이 납품될 것으로 보여 자격제한을 뒀다"고 말했다.

부산시도 내달 5일 입찰을 실시하는 교통연수원과 부산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의 지역의무 공동도급비율을 45% 이상에서 49%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건설업계의 요구를 외면해 관련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부산지회 관계자는 "부산교육청과 각 자치단체들이 지역의무 공동도급비율을 48∼49%선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는 데도 부산시가 이를 외면하는 것은 지역 건설업계 육성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