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9일 산업자원부의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역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산자부가 원자력 발전소를 자율적으로 유치하거나 다수의 원자로를 건설하는 지역에 대한 기본지원금을 22억5천만원에서 45억원으로,원전 건설비의 1.5%로 정한 특별지원금을 3%로 각각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2개이상 자치단체가 원전 주변지역을 관할할 경우의 지원금 배분율도 면적 40%,인구 30%,소재지 20% 등에서 소재지 구분을 하지 않고 면적 50%,인구 40%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