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아파트] 입주예정 아파트 : '입주.구입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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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신경써야 할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살고 있는 집을 중개업소에 내놔야 하는 것을 물론 입주아파트 잔금처리,자녀들의 전학,이사문제,아파트 점검 및 보수,제세금 납부,소유권 이전 등기 등 산적한 문제들을 처리 해야 한다.
따라서 입주가 3개월 정도 남으면 건설회사에 입주일을 파악하고 분야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
입주하기 전에는 계약자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사전점검을 한다.
그후 잔금과 종합토지세를 납부하고 입주증을 발급받게 된다.
그 다음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관리계약을 체결한다.
입주후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증을 경비실에 제출하면 모든 입주절차를 마치게 된다.
입주자는 입주예정일을 관리사무실에 통고해야 입주일에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요즘 서울지역에서 준공되는 아파트는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인 경우가 많다.
이들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파트는 조합이 사업주체여서 당초 계획대로 돈이 들어오지 않은 단지는 부족한 차액분을 조합원들이 채워넣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분양분이 아닌 조합원분 아파트를 살 때는 주변 중개업소에 입주시 추가부담금 납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입주예정 아파트는 시세 변동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여러곳의 중개업소를 통해 적정시세를 파악해본뒤 계약에 나서야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임대주택사업 투자자라면 해당 입주예정아파트 단지를 방문,인근 아파트의 세입자 현황,교통망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임대주택사업으로 적정한 가격선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0~70%이상 돼야 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살고 있는 집을 중개업소에 내놔야 하는 것을 물론 입주아파트 잔금처리,자녀들의 전학,이사문제,아파트 점검 및 보수,제세금 납부,소유권 이전 등기 등 산적한 문제들을 처리 해야 한다.
따라서 입주가 3개월 정도 남으면 건설회사에 입주일을 파악하고 분야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
입주하기 전에는 계약자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사전점검을 한다.
그후 잔금과 종합토지세를 납부하고 입주증을 발급받게 된다.
그 다음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관리계약을 체결한다.
입주후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증을 경비실에 제출하면 모든 입주절차를 마치게 된다.
입주자는 입주예정일을 관리사무실에 통고해야 입주일에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요즘 서울지역에서 준공되는 아파트는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인 경우가 많다.
이들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파트는 조합이 사업주체여서 당초 계획대로 돈이 들어오지 않은 단지는 부족한 차액분을 조합원들이 채워넣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분양분이 아닌 조합원분 아파트를 살 때는 주변 중개업소에 입주시 추가부담금 납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입주예정 아파트는 시세 변동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여러곳의 중개업소를 통해 적정시세를 파악해본뒤 계약에 나서야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임대주택사업 투자자라면 해당 입주예정아파트 단지를 방문,인근 아파트의 세입자 현황,교통망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임대주택사업으로 적정한 가격선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0~70%이상 돼야 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