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하락으로 연말 지급여력비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자 보험회사들이 현행 지급여력비율 산정제도에 문제가 많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생명보험협회는 30일 "보험상품은 다른 금융권 상품에 비해 가입기간이 긴 장기상품"이라며 "이에 걸맞게 유가증권 평가손을 지급여력비율에 반영해야하는데 현행 제도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일정시점(분기말)만의 종합주가지수를 기준으로 주식평가손을 따지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1개월 평균 주가 또는 3개월 평균 주가를 근거로 해 평가손을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보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지급여력비율 산정 개선안을 금감원에 냈다고 밝혔다.

한 중소생보사 사장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험사 보유 유가증권의 가치를 싯가가 아닌 원가로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지급여력비율은 대차대조표상의 재무구조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며 "싯가법 적용에 따른 문제가 비단 보험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싯가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의 경우 이론상 조작도 가능하며 왜곡현상이 생길 수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싯가법을 도입한지 만 2년밖에 안됐으므로 지금은 이를 지키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식은 리스크가 큰 자산이기 때문에 급변위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투자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주먹구구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한 보험사들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