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시장조성 부담줄인다..기간.매입수량 줄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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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에 대한 주간사 증권사의 시장조성(주가떠받치기) 부담이 완화된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행 시장조성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해 증권회사들이 등록(상장)주선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완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증권업협회는 제도개선을 위한 세부방안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시장조성에 대한 과다한 부담으로 증권사들이 주간사를 맡기를 꺼려 결과적으로 벤처기업의 코스닥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어 제도를 손질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시장조성기간이 단축되거나 주식의무매입수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업협회는 지난 7월 시장조성제도를 대폭 강화해 주간사 증권사가 상장(등록)후 2개월동안 공모가격의 80%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증권사는 주가가 공모가격의 80%이하로 떨어질 경우 일반공모물량의 전부를 사들여야 했다.
이전에는 의무매입수량이 공모물량의 50%에 불과했고 주가 하락폭이 동종업종의 하락폭보다 커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다.
또 시장조성기간도 1개월로 짧았다.
시장조성제도의 강화로 증권사들은 시장조성으로 매입한 주식에서 수백억원대의 평가손을 기록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행 시장조성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해 증권회사들이 등록(상장)주선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완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증권업협회는 제도개선을 위한 세부방안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시장조성에 대한 과다한 부담으로 증권사들이 주간사를 맡기를 꺼려 결과적으로 벤처기업의 코스닥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어 제도를 손질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시장조성기간이 단축되거나 주식의무매입수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업협회는 지난 7월 시장조성제도를 대폭 강화해 주간사 증권사가 상장(등록)후 2개월동안 공모가격의 80%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증권사는 주가가 공모가격의 80%이하로 떨어질 경우 일반공모물량의 전부를 사들여야 했다.
이전에는 의무매입수량이 공모물량의 50%에 불과했고 주가 하락폭이 동종업종의 하락폭보다 커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다.
또 시장조성기간도 1개월로 짧았다.
시장조성제도의 강화로 증권사들은 시장조성으로 매입한 주식에서 수백억원대의 평가손을 기록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