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자산가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몰리고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들도 이들의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막바지 힘을 쏟고 있다.

약 4만명으로 추산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고객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다.

은행들은 5년제 정기예금과 분리과세형 신탁을 내놓은데 이어 이달들어 신표지어음까지 내놓았다.

증권사들은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등 달러표시 채권상품으로 시중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다.

◆ 신표지어음 =기존 표지어음의 원천징수시기를 조절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게 한 상품이다.

종전 표지어음은 만기때 세금을 원천징수하는데 비해 이 상품은 가입시점에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올해안으로 원천징수되면 일반과세세율(주민세 포함 22.4%)로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 44%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보통 가입기간은 30일 이상이고 연 7%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난 10일 하나은행이 가장 빨리 판매에 들어갔는데 판매 첫날 1천2백억원이 판매됐을 정도로 인기가 상한가다.

하나 신한 한미 한빛 등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잇달아 판매에 들어갔고 국민과 주택은행도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곧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 분리과세형 신탁 =고객이 운용자산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운영된다.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5년 이상의 장기 국공채에 투자하는 신탁상품이다.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채권에 투자하므로 채권의 잔여 기간까지만 가입하면 된다.

신탁상품의 특성상 실적배당형이지만 주로 국공채에 투자하므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최근 국공채 가격이 올라 높은 수익률은 기대할 수 없는 상태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33%의 세율로 과세되고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정기예금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정기예금은 만기가 5년이다.

연 9% 수준의 확정 금리가 제공되는 장점이 있지만 가입기간이 길다는 단점도 있다.

5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 개인은 가입기간중 받는 이자를 원하는 이자금액만큼 조절해 과세표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할 수도 있다.

이런 상품은 이자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연도에 이자를 받지 않다가 상대적으로 이자소득이 적은 다음해에 한꺼번에 이자를 찾을 수 있어 종합과세표준액을 조절할 수 있다.

◆ 달러표시 채권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 달러표시채권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해갈 수 있다.

98년 이전에 발행된 외평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물리지 않으므로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표시 채권을 사 뒀다가 나중에 되팔았을 때 환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김병철 동양증권 채권운용팀장은 "달러표시 채권에 투자하는 규모는 대략 20만∼30만달러 수준이며 거액자산을 가진 개인이나 일반법인이 주요 투자자"라고 전했다.

박준동.박민하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