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는 30일 인간 복제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중벌에 처하는 내용의 ''인간 복제기술 규제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핵(核)을 뺀 사람의 미수정란에 사람의 체세포 핵을 이식시켜 만든 복제 배아 △사람의 난자와 동물의 정자를 수정시킨 배아 △사람과 동물의 세포를 혼합한 배아를 사람이나 동물의 모체에 이식시키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위반시 최고 10년의 징역 또는 1천만엔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에서 특정 연구를 금지,처벌하는 법률이 도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