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공사장 소음피해 발생 '발주기관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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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시공사는 물론 공사발주기관도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인천시 남구 주안5동에 사는 김모(45)씨 등 주민 95명이 인근의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발주기관인 N구청과 시공사인 J기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N구청과 J기업은 이들에게 총 5천3백61만5천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공사장 주변의 소음도가 평균 90~1백dB로 사람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70dB을 크게 초과하는 등 피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주민피해에 대해 발주기관과 시공사가 연대해 배상토록 한 것이 이번 재정의 특징"이라면서 "공사발주때 설계에 방음벽 설치를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돼 발주기관에도 배상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인천시 남구 주안5동에 사는 김모(45)씨 등 주민 95명이 인근의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발주기관인 N구청과 시공사인 J기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N구청과 J기업은 이들에게 총 5천3백61만5천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공사장 주변의 소음도가 평균 90~1백dB로 사람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70dB을 크게 초과하는 등 피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주민피해에 대해 발주기관과 시공사가 연대해 배상토록 한 것이 이번 재정의 특징"이라면서 "공사발주때 설계에 방음벽 설치를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돼 발주기관에도 배상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