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가구의 월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2만8천원 증가한 95만6천원으로 확정됐다.

이에따라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4인가구가 내년에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지원액은 84만2천원으로 올해보다 11만3천원이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올해 물가상승률(3%)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결정했다.

가구규모별로는 △1인 33만4천원 △2인 55만3천원 △3인 76만원 △4인 95만6천원 등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는 가구는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타법령지원액 등을 뺀 금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이같이 최저생계비는 늘리고 지원액에서 제외하는 의료비 공제액은 6만7천원을 줄여 실제로 받는 현금지원액은 더 늘어나게 된다.

가구규모별로는 1인가구는 28만6천원,2인가구는 48만2천원,3인가구는 66만7천원 등으로 증액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생활보호제에 따라 거택보호를 받던 19만가구에 설과 추석 등에 지급해온 특별위로비(월 2만2천4백원)는 내년부터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