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공적자금 관련법안 이외에 경찰청법 개정안등 4개안건도 처리했다.

<>2001년도 수출보험계약 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수출보험 수요증가에 부응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01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총액을 2000년도의 49조원보다 5조원 증액한 54조원으로 한다.

대금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수출거래의 2001년도 계약체결한도는 2000년도의 4조4천억원보다 2조원 늘어난 6조4천억원으로 한다.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총액 중 예상치 못한 수출보험의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5조원의 예비한도를 두고 단기 및 중장기거래 구분없이 사용가능토록 한다.

<>경찰청법 개정안=경찰서장직에 총경 아래 직급인 경정도 보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경정을 경찰서장으로 보임할 경우 지위 능력과 업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임명하고 지역인구및 치안수요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총경이 경찰서장을 맡는 경찰서와의 형평을 유지토록 한다.


<>경기도 화성시 등 2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안=높은 인구증가와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추세에 있는 경기도 화성군 및 광주군의 2개 군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개편한다.

<>국회에서의 중계방송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국회가 본회의및 상임위원회 회의를 녹음.녹화.촬영한 자료를 방송국에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