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최소 20가구 돼야 .. '나홀로아파트 규제' 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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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택가에 돌출해 건립되는 이른바 ''나홀로 아파트''를 규제하기 위해 재건축조합 설립요건과 건축심의 기준을 강화키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3일 재건축 추진 등을 위한 주택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수를 지금의 10가구에서 20가구로 늘리고 재건축아파트 용적률을 2백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나홀로 아파트''를 비롯한 재건축 아파트가 도시미관이나 주변환경에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치구별로 주민 전문가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주거환경 보호위원회''를 신설하도록 유도,쾌적한 주거 환경 유지를 위해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서울시는 3일 재건축 추진 등을 위한 주택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수를 지금의 10가구에서 20가구로 늘리고 재건축아파트 용적률을 2백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나홀로 아파트''를 비롯한 재건축 아파트가 도시미관이나 주변환경에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치구별로 주민 전문가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주거환경 보호위원회''를 신설하도록 유도,쾌적한 주거 환경 유지를 위해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