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의 주가조작 혐의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 부장검사)는 김씨가 중앙종금과 제주은행 합병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종,김씨가 5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챙긴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26일부터 6월1일까지 자신이 대주주인 코리아캐피털을 동원,중앙종금과 제주은행의 합병추진 사실을 발표하기 전에 중앙종금 주식 79만1천2백20주를 집중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홍콩에 체류중인 김씨에 대해 조기귀국을 종용 중이며 김씨의 혐의가 입증되면 증권거래법 위반(시세조종)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