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등 신도시개발땐 '토지거래허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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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에서 수도권 신도시 추진방침이 확정될 경우 판교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올해말로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되는 판교일대는 어떤 형태로든 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정이 신도시 개발방안에 합의하면 판교의 개발대상지역인 2백50만평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기행위가 예상되는 신도시 예정지 부근도 함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판교가 신도시로 개발될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전체의 50% 이내로 배정, 조성원가로 분양하고 25.7평 초과 주택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따라 판교에선 신도시가 조성되더라도 중.대형아파트의 공급가격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건설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올해말로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되는 판교일대는 어떤 형태로든 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정이 신도시 개발방안에 합의하면 판교의 개발대상지역인 2백50만평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기행위가 예상되는 신도시 예정지 부근도 함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판교가 신도시로 개발될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전체의 50% 이내로 배정, 조성원가로 분양하고 25.7평 초과 주택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따라 판교에선 신도시가 조성되더라도 중.대형아파트의 공급가격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